제목 | 성남시 생활안전(방범)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등록자 | 박혜정 | 등록 일 | 2019-11-12 | 조회 | 40 |
첨부파일 |
|
||||
성남시 생활안전(방범)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우리시에서 각종 범죄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안전(방범)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,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(공고)를 실시하고자 합니다. 가. 관계규정 :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, 동법 시행령 제23조, 행정절차법 제46조 나. 공고방법 : 성남시 홈페이지 및 각 구청(동행정복지센터) 게시판 활용 다. 공고기간 : 2019.11.01. ~ 11.22.(21일간) 붙임 : 공고문 1부. 끝. 자료제공 : 성남시 |